24~25일 인천·부산서…신고 서류 제출 현황 공유 등 의견 수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올 10월 1일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 실시를 앞두고, 이달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 수입 국가의 수입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 나라의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 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 제품 수입 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 나라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수출국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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