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알지 못했다 해명…고리 이자도 상대가 먼제 제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무원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B 씨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2일 B 씨는 <시티저널>과의 통화에서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사안에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B 씨는 A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려 준 2억원에 연 30%의 이자를 받은 것과 관련 A 씨가 매달 5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당시 이율은 따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통장을 관리한 부인 C 씨는 이번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부인의 계자로 A 씨에게 이자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에게 받은 이자도 6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A 씨가 2억원을 빌리면서 연대 보증을 선 A 씨 부모의 땅에 근저당이 아닌 채무로 설정한 것은 자신이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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