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이익 요구 혐의" 수사의뢰 결과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요구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 민주당을 지지한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비춰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11일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갈회장이 지난 5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20만 명 진성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제갈회장은 “이 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 내년 4월 15일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도 강조, 민주당의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일종의 ‘지분’을 보상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선관위는 제갈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를 불러 전후사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제갈 회장은 “내가 비례대표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비례대표를 요구한 부분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진행상황은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