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난달 27일 중구의회 중구청 각정당에 통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제명된 대전 중구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중구의회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중구의회에 통보했다.

대전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에 따르면 “중구선관위에서 지난달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박찬근 전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직후 중구의회 의원 총회겸 간담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선관위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구의회와 중구청 각 정당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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