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앞으로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유흥가. 식당.유원지 등 20~30분단위 게릴라 단속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6. 25일 0시를 기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음주단속은 대전지역 교통경찰관 53명이 투입되어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전역에서 실시 됐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행정처분 수치가 변경된 사람은 총 3명으로 24일 까지였으면 훈방대상자였는데 정지대상이 된 사람이 1명(0.049%), 정지대상자였는데 취소대상자가 된 사람이 2명(0.081%) 이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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