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의옥)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는 만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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