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정조례안 가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1인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다. 또 전체의원의 국외출장 역시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시의회는 21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 정부차원 공식행사 초청 ▲3개 국가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국외 출장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의회 개회 중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 출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출장을 못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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