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대덕구 초청강연 논란 지속 속 유시민 "강연료 1000만 원 뇌물" 발언 회자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유 이사장이 과거 ‘강연료 1000만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씨가 ‘의문의 저격(?)’을 당한 상황이 됐다는 것.

최근 페이스 북 등 SNS에는 유 이사장이 지난 2016년 8월 한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 화제다.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과 관련 “두시간 강의하고 강연로 1000만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원래 이런 강연이란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은 대덕구 초청 1회 강연료로 155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무산돼 논란의 중심에 선 김씨 사례와 맞물리며 지역 안팎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이사장과 함께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김씨의 사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유 이사장이 과거 발언으로 인해 의도와 달리 김씨에게 타격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SNS상에는 고액 강연료 논란의 주역인 대덕구와 김씨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배모씨는 “뇌물수수죄로 쌍방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며 “정권실세이고 이 시대의 양심가인 유시민선생이 일찍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했다.

또 문모씨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강의료 액수에 논란이 되진 않겠지만 망치 가격이 같아야 한 대서~”라며, 과거 김씨의 발언을 빚대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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