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 인사 단행... 의회 무시 논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시가 이 조례안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며 다양한 뒷말을 낳고 있는 것.

논란이 된 것은 대전시가 지난 17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국·과장급 승진과 전보, 5급 이하 승진 인사이다.

이번 인사는 시가 지난 7일 의회에 제출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인사 단행의 법·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의회 본회의 통과 전에 시가 인사를 단행한데 있다.

시가 이번 인사를 통해 발표한 트램도시광역본부 등 신설조직은 관련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조직이 신설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내용을 발표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

이를 놓고 시 안팎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은 물론, 인사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지 않은 조직구성안에 맞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전직 지방의원은 “아무리 시장과 의원 대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의회를 발아래 놓고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의 정당성 훼손 논란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직이 시청내에 없는 것오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만 시가 이번 인사의 적용시점을 오는 7월 1일로 정한 것은, 의회 본회의 통과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전제한 뒤 “의회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에서 하는 일은 드문 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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