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나라 장터 발주 때도 활용 안내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도급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지금까지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도금 대금과 장비·자재 대금으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 기관이 나라 장터에서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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