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지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18일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 상 2017년도 279억원 적자분이 2018년도 23억원 이익으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2016년 18.4%, 2017년 19.9%, 2018년 12.5% 인상하는 등, 지난 3년간 총 50.8%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내외 정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결과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이 나온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금을 인상한 결과 발생한 초과 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73억원이 흘러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3년간 임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400억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은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 처분) 법규 위반 및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집행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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