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는  지난 5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1차 현장 단속 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둔산동, 만년동 학원가 일대에서 2차 현장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접이식 좌석 재설치의 불법 튜닝 ▲자동차 차대 및 차체 위반 ▲승객 좌석규격 위반▲좌석 안전띠 규격 위반 ▲ 승상구 구조 위반 ▲후방확인 영상 장치 ▲하차확인 장치 ▲등화장치 기준 위반 등 어린이 통합버스 구조 장치 안전 기준사항 9개 항목이다. 

1차 현장 단속에서‘접이식 좌석 설치’로 적발된 차량은 총 34대 중 13대로 현장에서 확인서 받은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번 2차 단속에서는 총 47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위반 차량은 없었다. 

또한, 1차 단속에서 적발된 13대 차량에 대해 2차 단속 점검 결과 접이식 좌석 설치에 대해 모두 원상복구 한 것을 확인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통학 차량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기로 관행처럼 여겨졌던 ‘접이식 좌석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섰다”며 “앞으로도 불시에 현장을 단속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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