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부실운영 봐주기" 질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17일 “대전시는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솜방망이 처분해 사회복지시설 부실운영 봐주기의 선례를 남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에 대한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부실 조사 주장의 이유로, 성폭력상담소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의무 위반에 대해 시가 여성가족부에 한 질의가 갖고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장이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활동을 한 것이 문제인데, 대전시가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성폭력상담소장은 당초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예방교육이 아닌 외부기관 폭력예방교육으로 사적수익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조금으로 강사비가 지급되나, 문제되는 성폭력상담소장이 수령한 외부 강의비는 해당 기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장이 고유 업무 외 강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상근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 강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기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양성평등진흥원 소속 강사들이 있음에도 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이나 종사자가 전문강사로서 외부 강의를 나가고 고액의 강의료를 개별 수령하는 게 무제한 허용된다면 도대체 성폭력상담소 본연의 상담업무와 피해자 지원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또 “해당 성폭력상담소장은 낮에 외부강의를 나가서 마치지 못한 업무를 야간과 주말에 했다면서 별도로 야근수당 등을 모두 챙겨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며 “성폭력상담소는 이름만 걸어놓고 외부로 강의를 나가게 하는 ‘강사 소속사’인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의원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강사비 부정수급 실태 및 후원금 강요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및 업무상 횡령, 의료비 부정지출 및 탈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현장점검,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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