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계위 심의서 결정…갈마 지구에 재정 투입 가능성 열어

▲ 14일 대전시 도시 계획 위원회가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갈마 지구 문제는 다시 공원 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도시 계획 위원회가 대전 월평 근린 공원 갈마 지구 개발 행위 특례 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안과 경관 상세 계획안을 부결하면서 이 사안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14일 도계위는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상정된 안을 두 차례 투표 끝에 반대 11, 찬성 7로 결론 냈다.

대전시는 1차 투표에서 참석 위원 20명이 재심의와 부결을 결정하는 투표에 찬반 동수를 던져 2차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올 4월 26일 열린 도계위에서는 대전 월평 공원 개발 행위 특례 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과 경관 상세 계획을 다시 심의해 보완 의견을 대전시에 요구하면서 도계위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유보한 끝에 나온 결과기도 하다.

도계위가 대전 월평 근린 공원 갈마 지구 개발 행위 특례 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안과 경관 상세 계획안을 부결함에 따라 이 사안은 다시 공원 위원회로 공이 넘어 갔다.

도계위가 끝난 직후 시는 기자 브리핑에서 "격론 끝에 갈마 지구 교통 문제와 경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2등 급지 보존 역시 미흡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시 공원위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중단한 장기 미 집행 시설의 기본 방향을 다시 정리하겠다"라고 갈마 지구를 재정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런 도계위의 결론은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 추진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살만하다.

헌법 재판소가 1999년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대상 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자체가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재정으로 매입할 때 지방채 이율을 낮춰 주겠다는 당황스러운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결정한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을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한 공론화 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며, 민-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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