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확보 공동 용역 실시…시·자치구서 시민 신청 받아 진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환경부가 13일 라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라돈 관리 계획 수립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라돈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확보하고, 이날 협약 이후 1년 동안 공동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할 라돈 관리 계획에는 실내 라돈 관리 계획 지표 설정, 연도별 실내 라돈 조사 계획, 라돈 고 농도 가구 시설 개량 사업 등을 포함한다.

시는 국립 환경 과학원과 함께 올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주택 1200가구, 영·유아 시설 300곳 등 약 1500개 시설의 실내 라돈 정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실내 라돈 측정과 설문 조사로 진행하며, 5개 자치구 주택 유형과 수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하고, 구청·시청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를 하며 만들어지는 방사성 기체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내 라돈 관리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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