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역 지정제 효과…5월 3째 주부터 청정율 100%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올 4월 29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 지정제 시범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행 2주째인 지난 달 14일까지 일부 청정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잠시 보이다 같은 달 3째 주 부터 현재까지 10개 청정 지역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청정 지역 지정제 이후 단속한 불법 광고물은 주체별로 정당·정치 7건, 상업 31건, 공공 기관 5건 등 모두 44건이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시·구와 민간 합동 점검반은 청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하루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청정 지역을 TV와 일간지 등으로 홍보하고, 청정 지역에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해 청정 지역 지정제 운영 취지와 불법 광고물 단속 지역임을 지속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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