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관계자 간담회 공식행사 아니었음을 내비쳐... 규정 위반 가능성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윤용대 제1부의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 됐다.

윤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지출한 특정 관변단체와의 간담회가 의회 공식행사가 아니었다는 의혹을 자아낼 수 있는 증언이 나온 것.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서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윤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결재한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부의장이 민주평통 행사에 참석도 자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제공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실무자임을 밝히며 “어이가 없다”며 “(윤 부의장은) 여기 오지도 않는 분인데, 식사를 하셨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윤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지출한 간담회가 의회 공식행사가 아님을 은연 중 내비쳤다.

현행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규정은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부의장이 지역주민의견수렴간담회 및 관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의를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행사여야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의 한 인사는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혈세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출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합한 지출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부의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를 시도 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윤 부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총 18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총액은 313만 7000원이다.

이 중 민주평통 서구협의회와의 간담회는 총 3회 진행됐으며 업무추진비로 27명 식대 52만 6000 원을 지출됐다. 민주평통 서구협의회 회원은 총 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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