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합동…타 지역 차량 징수 촉탁으로 단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과태료·범칙금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세무 공무원과 경찰 160명 가량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전담 차량과 스마트 폰 단속 시스템을 총동원,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 차량도 자치 단체 징수 촉탁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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