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6월 5일 48개 회사…과태료 부과와 올바른 이용 유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렌터카 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 48개 회사 등록 기준과 법규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의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종합·책임 보험 가입 여부, 사업 계획 이행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 면허 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에게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때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으로 차량 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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