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심사김능 강화, 공정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등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해외연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 이어 두번재로 개정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표준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발빠르게 행안부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규칙안을 개정해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타 자치구 의회도 규칙안 개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회는 30일 24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동구의회가 개정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따르면, 이전 규칙안에서 볼수 없었던 공무국외출장 제한하는 항목(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이 신설해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신설된 제9조 2호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독 해외연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도 기존 6인 이내에서 7인이상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민간위원 비율 또한 과반수에서 3/2 이상으로 높였다.

더불어 해외 출장 해당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서 공무원 대필과 관광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층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서구, 유성구,중구의회는 다음회기 중에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해외연수 규칙안을 개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일부수정 2019.5.2, 1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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