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의혹 A고교, 폭행 피해 초동대처 논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태를 놓고 교육당국의 초동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상황은 대전교육의 수장인 설동호 교육감의 학교폭력에 대한 철학과 교육당국의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지난달 14일 대전 서구의 A고교 화장실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교 1학년생인 A가 동급생 B를 폭행한 것. 이 과정에서 A의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사건으로 B군은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특히 B군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꿈을 꾸며 불면, 불안, 초조 등의 스트레스 장애 양상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피해자가 한 달 이상 입원을 요하는 상처를 입은 폭행사건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이다.

A고교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 병원에 가게 했다.

이 때문에 B군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2시간 가량 학교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 당국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B군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필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학교측의 대응은 학교폭력 매뉴얼과 일정부분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보건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고 현장에 있는 증거자료를 보전해야 한다. 또 응급조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에 와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매뉴얼은 ‘교사가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고교는 진술을 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아이가 걸을 수 있고 동공이 확실하고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했다. 호흡도 정상이고, 코피를 많이 흘렸지만 멎은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119를 부르지 않는 쪽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진술 부분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수 없으니 다른 이에게 써달라고 해서 쓰게 된 것이다. 강요는 없었다”며 “조금 더 섬세하게 살 필 필요는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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