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4일 소속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본청 회의실(701호)에서 직원들의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조례 전수 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했다.

교육 대상은 본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능력 함양과 입법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자치법규가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의 자양분으로써 작동하는 원리에 교육목적을 두었으며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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