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총 추진 패스트트랙 태워... 정치적 이해달라 본회의 통과 의문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21대 총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23일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처리키로 추인한데 따라서다.

전국적 정치 지형을 바꿀 연비제 도입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며, 성사 여부 및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연비제가 도입된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4당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첫 관문인 국회 정개특위부터 진통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전체 재적의원 18명 중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소속이 12명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만, 일방처리로 인한 갈등이 증폭돼 본회의까지 이르는 가시밭길을 더욱 험난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장기간인 330일 동안 법안 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이는 선거구 획정 등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 최종 연비제 도입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관측은 연비제 도입으로 인해 여야간 정치지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연비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르면 소수정당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여야 4당의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비례대표 수가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느는 것은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가 완화되며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비제 도입 등 선거제개혁법안이 험로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각당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최종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17일 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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