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 민평, 정의 선거법 등 신속처리에 한국 "20대 국회 없을 것"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는 자유한국당이 빠져,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두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 각각 당내 추인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 향후 정국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국회)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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