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의 방안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하고 부정청탁, 금품, 음식물, 선물 등 금지하고, 위반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각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해용 교육장은 “청렴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청렴 공감대를 강화하고, 서부의 청렴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청렴구역이 잘 운영되어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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