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체납 징수 활동…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부터 올 6월 말까지를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의 16.5%인 204억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 징수반을 가동해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 카드 매출 채권 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공공 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 사해 행위자와 세금 면탈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 고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의 주 요인인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방법이 개선돼 고지서 없이도 가상 계좌 납부, 현금 입출금기(ATM기), 인터넷 뱅킹, 간편 e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49억원, 세외 수입 787억원 등 모두 12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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