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관할 구청에…위택스, 구청 방문·우편 납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8년 12월 사업 연도를 종료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 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법인 지방 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특별 징수한 이자·배당 소득에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 후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 대상임에도 하나의 지방 자치 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 3년 동안 약 98%의 신고가 전자 신고 방식으로 이뤄져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세무 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시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 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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