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대전교구, 조합과 동구청간 유착의혹 제기하며 사업인가 무효화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곳곳에서 주택사업으로 인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 유성장터 사업 추진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핫 이슈로 부상했다.

동구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의 경우 특정 종교시설이 실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행정당국과 교인간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 70여 명은 28일 동구청사 앞에서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 위치해 있는 종교시설의 입지가 분양신청 공고에서 대폭 축소돼 종교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천도교 교인들은 주택개발 사업승인 당시와 분양신청 공고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구청과 조합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동구청과 조합의 부당함을 강력 항의했다.

교인들은 “2017년 6월 7일 동구청에서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을 인가 받을 때는 종교용지 2959.0㎡(980여평)를 확보해 인가신청을 했다”며 “2017년 6월 23일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는 종교용지를 1388.9㎡400평)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인들은 “동구청과 조합 사이에 어떤 짬짜미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교인들은 재개발 구역내 종교시설 밀실 분양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천도교인들은 “재개발 구역내 6개의 종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곳만 지정하여 근거없이 종교시설을 상대로 밀실분양을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천도교 측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송송과 건물명도 소송 등 법정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이다.

소송과 맞물려 천도교측은 1심에서 부분 패소한 대전교구가 신청한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져 사업진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도교도들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재를 문제삼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조례로 종교부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종교시설 용지 확보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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