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합격자 중 병원 직원 자녀 있어"-병원측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진행"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보훈병원이 보건직 치과위생사 채용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언급이 없었던 인성검사로 인해 탈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탈락자는 보훈병원 채용 과정 의혹을 갖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사법당국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훈병원 치과위생사 채용에서 고배를 마신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채용과정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언급이 없던 인성검사 점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언제, 어디서, 누가 접속해서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A씨의 가족은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인성검사였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필기합격자 전원이 모여 한 곳에서 봤어야 했는데, 병원 사무실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한 계약직 직원 3명을 제외한 12명은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실시했는지 알 수도 없고 병원측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할 의무도 없다 하니 부정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가족은 병원 관계자의 가족이 합격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합격자 중 등 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애를 대신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 직원 자녀가 있다”며 “이번 정규직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훈병원측은 적법하게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인성검사 불합격 처리는 내부 방침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민원인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해 공명정대하게 했다”며 “누가 지원했는지 몰랐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서류 등록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자녀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